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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9. 3.

사전승인을 받은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방법

부가22601-1716 부가22601-1716 부가226011716 19850903 198509 1985 09 03

요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계속 연결 부착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당해 월의 거래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때 책권번호는 각 과세기간별로 권수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

1. 문 1·2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계속 연결 부착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당해 월의 거래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다만, 과세사업과 수탁판매 및 판매대리를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책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이때 책권번호는 각 과세기간별로 권수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2. 문 3의 경우, 거래명세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없이도 작성·교부할 수 있음. 3. 문 4의 경우에는 귀 질의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거래명세서를 2원화하여 작성·교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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