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9. 3.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1717 부가22601-1717 부가226011717 19850903 198509 1985 09 03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누락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누락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2. 귀 질의 2의 경우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부담하는 연체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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