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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9. 9.

기부채납하는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758 부가22601-1758 부가226011758 19850909 198509 1985 09 09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광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장의 진입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비용은 당해 사업장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광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장의 진입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비용은 당해 사업장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동 공사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당해 법인이 도로를 확장 또는 포장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동 공사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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