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9. 13.
맥주 공병 수집업자에 대한 과세방법
부가22601-1789 부가22601-1789 부가226011789 19850913 198509 1985 09 13
요지
소비자가 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급받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맥주제조회사가 맥주를 공급함에 있어 보증금을 받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공병을 당해 맥주제조회사 또는 공병의 반환의무가 있는 자와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병수집업자가 소비자 등이 예치한 보증금을 대급하고 회수하여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맥주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공병수집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소비자가 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급받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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