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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9. 14.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22601-1803 부가22601-1803 부가226011803 19850914 198509 1985 09 14

요지

부당하게 수정한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공급자가 추징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추가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본문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잘못된 것으로 오인하여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필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의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당하게 수정한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 받은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결과가 되므로 공급자가 추징 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추가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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