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 28.
국가에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용역 해당여부
부가22601-189 부가22601-189 부가22601189 19850128 198501 1985 01 28
요지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의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항만 시설사용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인 것이나,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787호, 1980.06.20) 별지 제7호 서식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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