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 29.
국민주택 건설사에게 양도 전 토지에 제공하는 택지조성 및 도로건설공사의 면세용역 해당여부
부가22601-204 부가22601-204 부가22601204 19850129 198501 1985 01 29
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택지조성 및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국민주택 건설사에게 양도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부지로 조성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자가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인 자기소유의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포장 공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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