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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0. 22.

무적자료를 사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행정조치

부가22601-2061 부가22601-2061 부가226012061 19851022 198510 1985 10 22

요지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에 대한 국세부과에 있어 소득 또는 수익의 계산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에 대한 국세부과에 있어 소득 또는 수익의 계산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타인에게 세금계산서 용지를 주거나 타인의 세금계산서 용지를 얻어 사용한 자의 행위는 그것이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벌할 수 있고, 귀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한 때에는 동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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