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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1. 19.

할부판매 공급대가의 미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부가22601-2250 부가22601-2250 부가226012250 19851119 198511 1985 11 19

요지

할부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함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외상 또는 할부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한 날의 외상 또는 할부가격(할부이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할부이자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할부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함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외상 또는 할부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한 날의 외상 또는 할부가격(할부이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2의 경우는 할부이자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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