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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2. 7.

예정기간중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할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2388 부가22601-2388 부가226012388 19851207 198512 1985 12 07

요지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2-1216, 1982.05.12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통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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