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23.
본ㆍ지점있는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장
부가22601-960 부가22601-960 부가22601960 19850523 198505 1985 05 23
요지
본사에서 계약・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2036, 1983.09.23)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036, 1983.09.23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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