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8. 29.
원료공동구매시 원료구입가액 정산차액의 귀속 사업년도
법인22601-2579 법인22601-2579 법인226012579 19850829 198508 1985 08 29
요지
협회로부터 수입원료를 구입함에 있어 예정원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협회가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환율차이 연불수입자금에 대한이자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당초 지급가액과 차액이 발생되는 때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의 회원사가 사료용 수입원료 공급계약에 따라 동 협회로부터 사료용 수입원료를 구입함에 있어 당초 거래시에는 계약상 규정에 의거 협회가 계산한 예정원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협회가 수입대금을 결재한 후 확정되는 공급가액이 환율의 차이 연불수입자금(C.C.C. 유산스 등)에 대한 이자율의 변동등의 사유로 당초의 공급가액과 차액이 발생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또는 환불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정산차액은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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