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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6. 5.

특정지역으로서 양도가액 계산 시 어떤 등급 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재산01254-1723 재산01254-1723 재산012541723 19850605 198506 1985 06 05

요지

1980년 상반기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정지역으로서의 양도가액 계산 시 적용할 등급은 1980.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문의 경우 특정지역으로서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등급은 1980.01.01 현재 (1980년 상반기중 양도)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단,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 사업등으로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1980.01.01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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