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6. 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범위
재산01254-1825 재산01254-1825 재산012541825 19850618 198506 1985 06 18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양도일(잔금청산일)현재 농지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첫째,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양도일(잔금청산일)현재 농지라야 하는 요건 모두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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