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6. 20.
토지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범위
재산01254-1891 재산01254-1891 재산012541891 19850620 198506 1985 06 20
요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때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의 당초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자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의 당초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취득시의 토지 등을 알 수 없으니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보완하셔서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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