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6. 25.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930 재산01254-1930 재산012541930 19850625 198506 1985 06 25
요지
소유하던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유하던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분할하여 양도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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