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7. 2.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1980 재산01254-1980 재산012541980 19850702 198507 1985 07 02
요지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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