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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7. 3.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재산01254-1991 재산01254-1991 재산012541991 19850703 198507 1985 07 03

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또 다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또 다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나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관계서류가 제시되어야 구체적인 세액계산이 가능하오니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셔서 인근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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