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7. 16.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여부
재산01254-2144 재산01254-2144 재산012542144 19850716 198507 1985 07 16
요지
개인이 중소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개인이 중소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에 의하여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당해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같은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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