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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7. 26.

공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281 재산01254-2281 재산012542281 19850726 198507 1985 07 26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것이나,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

1.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공장 이전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공장취득(갱신계약 포함)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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