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8. 5.

주택을 증축하였을 때 과세대상 범위

재산01254-2367 재산01254-2367 재산012542367 19850805 198508 1985 08 05

요지

주택을 증축하였을 때에는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축된 주택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로서 2. 이 경우에 당해 주택을 증측하였을 때에는 그 증축된 분에 대하여도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축된 주택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을 증축하였을 때 과세대상 범위 (재산01254-2367 재산01254-2367 재산012542367 19850805 198508 1985 08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