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8. 13.
과세대상 자산과 그 이외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
재산01254-2423 재산01254-2423 재산012542423 19850813 198508 1985 08 13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토지・건물등)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산(기계류 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이 경우 과세대상 자산과 그 이외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당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에 안분하여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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