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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8. 13.

주택의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과세대상 범위

재산01254-2426 재산01254-2426 재산012542426 19850813 198508 1985 08 13

요지

주택의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1년 이상 당해 주택에 거주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위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대지)가 수용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이에 관련된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3. 이 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와 같은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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