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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9. 24.

1세대 1주택 양도 후 매수자 요구에 의해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904 재산01254-2904 재산012542904 19850924 198509 1985 09 24

요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2.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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