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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9. 24.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재산01254-2905 재산01254-2905 재산012542905 19850924 198509 1985 09 24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한 경우에는 수집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전산수록한 후 전산처리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내용을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 한 후에 양도소득세액과 이에 관련된 방위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한 경우에는 수집한 과세자료(주로 등기신청서 부분에 의한 수집자료임)에 의하여 전산수록한 후 전산처리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내용을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 한 후에 양도소득세액과 이에 관련된 방위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2. 그러므로 귀 질의에 있어서는 귀하께서 처분한 부동산의 거래내용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관련된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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