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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9. 27.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2943 재산01254-2943 재산012542943 19850927 198509 1985 09 27

요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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