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9. 30.
양도일 현재 타주소지에서 전세로 거주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지 여부 및 학교법인이 재산을 양도 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재산01254-2972 재산01254-2972 재산012542972 19850930 198509 1985 09 30
요지
양도일 현재 타주소지에서 전세로 거주한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후에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비록, 양도일 현재 타주소지에서 전세로 거주한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4. 귀문 “나”의 경우, 운영하고 있는 소학교가 위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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