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0. 4.
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세액산정 방법
재산01254-2988 재산01254-2988 재산012542988 19851004 198510 1985 10 04
요지
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74.12.31 이전 취득한자산은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1975.01.01 현재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1975.01.01 당시의 토지등급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 산정이 곤란하니 관련 토지대장등본을 구비하셔서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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