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0. 7.

세액 계산시 자산의 양도시기

재산01254-3011 재산01254-3011 재산012543011 19851007 198510 1985 10 07

요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 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3576호, 1982.12.21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거래 상대방인 법인과의 체결된 매매계약서 및 법인 기장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도금 영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액 계산시 자산의 양도시기 (재산01254-3011 재산01254-3011 재산012543011 19851007 198510 1985 10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