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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0. 7.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3015 재산01254-3015 재산012543015 19851007 198510 1985 10 07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상 거주하였더라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아파트에서 1년 이상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비록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만약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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