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0. 24.
계약분 자산의 양도・취득시기
재산01254-3180 재산01254-3180 재산012543180 19851024 198510 1985 10 24
요지
1982년 이전 계약분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취득 시기는 1982년 이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이나, 다만 그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이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보는 것이며, 1983년 이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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