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0. 29.
공동사업자 지분회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재산01254-3230 재산01254-3230 재산012543230 19851029 198510 1985 10 29
요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해산함에 따라 당초부터 자기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2.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해산함에 따라 당초부터 자기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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