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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5.

택시 수범업체 선정에 따른 세제감면

재산01254-3296 재산01254-3296 재산012543296 19851105 198511 1985 11 05

요지

택시운송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개인사업자인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2.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인 법인과의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건의에 대하여는 관련 세법 개정사항으로 재무부장관 소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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