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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7.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재산01254-3325 재산01254-3325 재산012543325 19851107 198511 1985 11 07

요지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보유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과세가 됨

본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예 : 1세대1주택의 양도·8년 자경농지의 양도 등)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보유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고, 그 결과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자산을 2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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