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7.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01254-3326 재산01254-3326 재산012543326 19851107 198511 1985 11 07
요지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본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자산의 양도 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의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거래상대방과의 체결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 영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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