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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7.

1세대 1주택자가 건물을 신축・소유한 경우 거주하던 1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328 재산01254-3328 재산012543328 19851107 198511 1985 11 07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건물을 신축・소유한 경우 거주하던 1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되나,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건물에 부속된 것인지 또는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할 때 또는 1년 이상 거주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자가 별도로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 귀문의 경우 영업용 건물인 점포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것인지 또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판단 결과 주택으로 확인되는 아파트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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