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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2. 1.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재산01254-333 재산01254-333 재산01254333 19850201 198502 1985 02 01

요지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가의 경우 이미 지불한 계약금과 채권금액을 원금대로 회수하고 입주를 포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으며 2. 귀문 나, 다의 경우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채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국의 가족, 친지 또는 회사 간부 등에 의뢰하셔서 가까운 세무서나 당청과 상의하시도록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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