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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11.

1세대 2주택에 해당 8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362 재산01254-3362 재산012543362 19851111 198511 1985 11 11

요지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양도 시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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