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22.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491 재산01254-3491 재산012543491 19851122 198511 1985 11 22
요지
채무자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
1. 귀문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3675, 1983.10.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2181, 1983.06.2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675, 1983.10.28 ※ 소득1264-2181, 198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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