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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2. 27.

공유 지분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935 재산01254-3935 재산012543935 19851227 198512 1985 12 27

요지

공유지분을 각층별로 단독소유로 이전등기 후 이를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다시 층별로 공유 지분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경우 공유지분을 층별로 각지분별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694, 1980.12.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공유지분을 각층별로 단독소유로 이전등기 후 이를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다시 층별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694, 198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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