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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2. 14.

양도토지에 대한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 방법

재산01254-479 재산01254-479 재산01254479 19850214 198502 1985 02 14

요지

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토지에 대한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토지에 대한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가장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급을 결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 산정기준 등을 감안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선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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