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2. 21.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
재산01254-566 재산01254-566 재산01254566 19850221 198502 1985 02 21
요지
1982년 귀속 양도 자료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함으로써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982년 귀속 양도자료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함으로써 전단계 양도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노출된 경우에 전단계 양도자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양도로서 일세대일주택 등 비과세 및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7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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