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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 15.

경매 신청된 것을 그 담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가 경락 받은 경우도 양도로 보는 지 여부

재산1264-139 재산1264-139 재산1264139 19850115 198501 1985 01 15

요지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 신청된 것을 그 담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가 경락 받은 때에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 신청된 것을 그 담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가 경락 받은 때에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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