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4. 4.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액 결정이 어떤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여부
재산01254-1003 재산01254-1003 재산012541003 19850404 198504 1985 04 04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상속인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한 후 자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 통지를 한 후 당해 남세자로 하여금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토록 하며 그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임
본문
1. 1982.12.31까지 시행된 구상속세법에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상속인(상속세 납세의무자)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한 후 자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 통지를 한 후, 당해 남세자로 하여금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토록 하며, 그 후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액을 결정 통지(상속세 납세 고지서)하는 일련의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2.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된 상속세과세가액 결정통지에 대하여는 별첨 대법원 판결문(대법원82누81, 1982.09.28) 내용을 참고. 붙임 : ※ 대법원82누81, 198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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