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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4. 19.

특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 출처를 소명 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1166 재산01254-1166 재산012541166 19850419 198504 1985 04 19

요지

특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3540, 1984.11.05)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나내지 라의 경우 특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4…29-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3540, 198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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