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4. 20.
상속재산 분할 시 법정지분을 초과 취득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재산01254-1186 재산01254-1186 재산012541186 19850420 198504 1985 04 20
요지
공통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8…29-4의 규정에 따라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동 조건이 명시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경우 공통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기규정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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