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4. 26.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267 재산01254-1267 재산012541267 19850426 198504 1985 04 26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 자기 지분이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에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지분을 계산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어느 특정한 자에게 전부(또는 일부) 유증한 경우를 질의한 것인지 그 내용이 분면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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