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5. 10.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재산을 증여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411 재산01254-1411 재산012541411 19850510 198505 1985 05 10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재산을 증여로 등기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취득원인이 사실상 상속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재산을 증여로 등기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취득원인이 사실상 상속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을 검토한 바 이는 상기 내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세무서장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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