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9. 23.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
재산01254-2886 재산01254-2886 재산012542886 19850923 198509 1985 09 23
요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44....9의 규정에 의거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 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소득세 및 증여세의 산출방법 및 그 계산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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