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0. 2.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내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인지 여부
재산01254-2986 재산01254-2986 재산012542986 19851002 198510 1985 10 02
요지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내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1.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 바,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의 감정가액도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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